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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F2A)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이 나오면 제가 가장 빠르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미국 영주권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전 한국에 있고 배우자는 미국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이 나오면 제가 가장 빠르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현재 미국 영주권와의 배우자 및 자녀초청 카테고리인 F2A의 영주권 문호가 2019년 3월 8일로서 매우 이례적으로 앞당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F2A)는 최소한 2년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건데,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진행하는 경우 1년 정도 후에는 미국 영주권 인터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진행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남편 분이 미국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가장 순리적이고 안전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CR-1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는 대략 12~14개월 정도 소요되고, 남편 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2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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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인을 하셨으므로, 약혼자비자 (K-1) 진행도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무비자 ESTA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거나 기타 다른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자 (ESTA) 를 통한 신분변경은 위험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천드리지 않으며, 기타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미 영주권자와의 혼인상태가 표시되므로, 비자 발급이 용이할 것 같진 않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미국 내 신분변경이 매우 오래 걸리므로, 바람직한 절차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F2A)로 진행하는 것이 아마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이 나오면 제가 가장 빠르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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