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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F2A)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해도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자친구가 F1비자를 받고 조만간 미국에 와서 영주권 신분인 저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한달안에 바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최소 90일 정도 있다가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결혼하는건 기간 상관없고, 영주권신청을 하기 전에만 최소90일을 같이 살아야 하나요..?


 

A. 남자친구 분이 미국 학생비자(F-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배우자초청을 진행하는 경우, 90일 법칙에 따라서 90일 이후에 혼인신고 및 청원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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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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