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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F2A)

[연율이민법인]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동안 ESTA로 자주 출입국해도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이래저래 열심히 검색을 해보다가 확실한 답을 얻고자 여쭤봅니다. 
남자친구는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거주 중이고 현재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EB2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도와주는 변호사 말로는 내년 중순-말 정도에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관광 외의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ESTA 전에 관광비자를 받아 최대 5개월 거주한 적이 있으며, ESTA 후로는 일주일 정도 짧은 여행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비자 혹은 입국이 거절된 적은 없습니다. 

[질문] 

1. 내년에 영주권이 나오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자를 받기 전까지 미국 체류는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ESTA로 자주 입출국하면서 90일의 기간을 대부분 채울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 배우자 비자 발급에 2년 6개월-3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정도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이 걸려서 학생비자로 입국 후 상태 변경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학을 다닐 생각은 없어서 어학원을 통한 비자 발급을 받고 싶습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 등은 괜찮다고 하지만 혹시나 비자가 거절될 경우, 배우자 비자 신청 시에 비자 거절 전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3. 배우자 비자 신청 시 혼인신고 시기는 상관없나요? 남자친구가 영주권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4.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면 인터뷰를 주한 미대사관에서 봐야 한다던데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는다 해도 마찬가지인가요? 


 

 

A1.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F2A 이민비자를 진행하시는 경우, 현재 문호기준으로 전체 소요기간은 2년 이내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이스타로 자주 출입국 하게 되면 미국입국 목적을 의심하여 체류일수를 이스타 체류일 수인 90일보다 적게 허가 받거나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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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현재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F2A) 카테고리가 문호가 오픈되어 있어서 그 진행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절차 속도와 사실상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호가 열린지 몇 달 되지 않으므로, 전체 소요기간을 알 수 없으나, 예전 속도인 2~3년 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데로, 미국 학생비자 등을 발급받아서 미국에입국하시는 방법인데, 최근에 미혼 남성과 여성의 어학연수 학생비자 거절률이 높은 편이므로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학생비자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한 증명과 현재 하는 업무가 어학 연수와 연관성이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보고 기록이 없거나 현재 재직 상태가 아니거나 어학 연수의 목적이나 필요성 등이 미국 학생비자 발급과 부합되지 않으면, 학생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의 거절 사유가 범죄이력 또는 기타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유가 아닌 단순 비자목적과의 불일치의 경우에는, 유학비자가 거절되더라도 추후 영주권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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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시점으로부터 경과기간(2년 미만 또는 이상)에 따라서 임시영주권 또는 영구영주권을 위한 비자가 분류되므로, 혼인신고는 빠르게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A4. 만일 미국 유학생비자 (F-1)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셔서 미국 내에서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의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비자발급 절차는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에 필요한 통행증이므로,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학생비자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배우자초청의 경우에는 미국 내 신분조정 절차 시에도 해당 기관에서의 인터뷰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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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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