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와 아들은 영주권자인 남편 초청으로 F2A 진행중입니다. 현재 상태는 NVC로 이관되어 DS260 서류 준비중에 있는데요. 서류 검토 기간과 비자인터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도 초청자인 남편이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머물예정입니다. 혹시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서류검토나 비자인터뷰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면 초청자가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미국에 취업이 되어 있다는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
A. 최근 이민비자 인터뷰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가족초청의 초청자 또는 취업이민의 주신청자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거나 또는 재입국허가서 등을 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인의 비자발급이 유보되거나, 초청인의 US Domicile 등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추가행정검토 (AP) 등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도 재정보증을 하는 보증인 (즉, 초청인)은 미국 내 실거주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입국허가서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S Domicile을 위한 철저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답변을 준비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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