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F2A)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이민비자 초청자가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와 아들은 영주권자인 남편 초청으로 F2A 진행중입니다. 현재 상태는 NVC로 이관되어 DS260 서류 준비중에 있는데요. 서류 검토 기간과 비자인터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도
초청자인 남편이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머물예정입니다.

혹시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서류검토나 비자인터뷰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면 초청자가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미국에 취업이 되어 있다는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A. 최근 이민비자 인터뷰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가족초청의 초청자 또는 취업이민의 주신청자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거나 또는 재입국허가서 등을 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인의 비자발급이 유보되거나, 초청인의 US Domicile 등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추가행정검토 (AP) 등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이민비자 초청자가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될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이민법 상에도 재정보증을 하는 보증인 (즉, 초청인)은 미국 내 실거주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입국허가서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S Domicile을 위한 철저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답변을 준비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이민비자 초청자가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