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사 내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하애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데요~ 제가 영주권 나오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영주권받고 나서 결혼기간이 따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 또 배우자 될 사람도 영주권있는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A. 미국 내에서 혼인은 영주권자 신분이건 학생신분이건 관계없이 그 혼인이 가능합니다. 혼인의 시점이 중요한 것은 오로지,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 (법률상)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고,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구영주권이 발급되므로, 그러한 부분에서 혼인의 시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 분처럼 불법체류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의 기간이 중요한데, 불법체류의 기간이 180일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미국 영주권 발급이 금지되고,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 분의 불법체류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180일 이상이 되어서 입국금지 / 영주권 신분조정 및 비자발급이 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웨이버를 통한 거절사유 사면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웨이버는 I-601이라는 청원서를 통해서 진행되며, 웨이버는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영주권자가 배우자의 비자가 거절되면서 겪게 된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불법체류 외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즉, 비도덕적 범죄 (CIMT) 및 다른 이민법상의 위반사항이 없고, 거절사유는 오직 불법체류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웨이버 신청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I-601A Provisional waiver 절차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진행하려는 경우, 배우자 분은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추후 웨이버 승인을 위해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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