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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F2A)

[연율이민법인] F2A자녀초청으로 미국 이민준비 중 I-130승인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F2A자녀초청으로 미국 이민준비중 I-130승인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애가 내년5월에 만21세가 되서 좀 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 F1으로 대학생입니다.

며칠 전 겨우 I-130승인 서류를 받았는데, 처음 신청할 때 변호사가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원한다고 표시를 했는지,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라고 왔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I-485진행이 늦어져서 인터뷰가 내년 5월을 넘길수도 있으니, I-824접수해서 NVC로 케이스를 이관해서 진행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NVC로 진행했을때보다 몇달이 delay될수있는건데, 많이 불안합니다.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하는게 가장 현명할 지, 혹시 도움을 주실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A.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이 승인되고 NVC로 이관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비자인터뷰를 보게 되고, 미국에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체류 중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긴 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의 형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영주권 문호나 processing time이나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 이후에는 신분변경 절차가 매우 느려졌기 때문에, 우선은 가능한 모든 절차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I-130 승인을 받으셨고, 내년 5월에 만 21세가 된다면, 근 1년이란 기간이 있고, CSPA에 따라서, 내년 5월을 넘겨서 최종적인 인터뷰를 본다고 해도 이미 나이는 최소 몇 개월은 가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영주권 취득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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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초청 (F2A)의 영주권 문호가 Current, 즉 문호의 기다림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청인 분께서는 바로 NVC 프로세스가 가능한 상황이고, 자녀 분의 경우에는 I-485 신분조정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비자피 및 기타 접수비 등을 빠르게 납부함으로서 이민진행에 대한 action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CSPA를 위해서, 영주권 문호가 열렸거나 비자진행이 가능해진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비 또는 청원서가 접수되어야 하므로 그러합니다.

이번에 자녀의 I-485를 접수하면, 아무리 늦어져도 내년 5월~8월 정도에는 진행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5월이 생일이므로, CSPA에 따라서 나이가감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I-485 접수를 해보시고, 정 불안하시면 I-824를 접수해볼 수도 있으나, 이관되는 시간과 국내에서의 NVC 기간도 꽤 길어지므로, I-485를 통한 진행보다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F2A자녀초청으로 미국 이민준비 중 I-130승인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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