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F2A 신청중 I-130 승인 전 I-485 접수가 가능한가요? 전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유지 및 거주중입니다. 제 남편이 영주권자여서 2017년에 I 130을 먼저 접수했고 아직 승인전입니다. 근데 한달전에 영주권 문호 dates for filing 이 열려서 그런데 I 130 승인전 I 485 접수가 가능한지요? 제가 여기서 따로 알아본결과 가능하다고 아는데... 몇몇 변호사님들 말이 달라서요. uscis 웹사이트 정보 첨부합니다. |
A. I-130 가족초청이민 청원서의 승인 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이미 미국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 신분조정 청원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같이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카테고리인 경우에 I-130과 I-485의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 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쿼터의 제한을 받는 기타 가족 카테고리,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들은 concurrent filing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경우처럼 I-130의 승인 이전에 문호가 도달한 경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 올리신 캡쳐본의 글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넷 째줄)
“You may concurrently file your from I-485 only when APPROVAL of the underlying immigrant petition would make a visa immediately available to you.”
즉, 문호가 도달하였더라도, 이전 I-130청원서가 승인되어야만 그 접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호가 도달하였으니 I-485 접수를 하는 것은 질문자 분의 선택사항이나, 접수를 한다 하여도, I-130 승인 이전이어서 어차피 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되는 사항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 F2A의 문호가 도달할 때까지 I-130의 청원서가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I-130 청원서 접수가 2017년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진행절차는 아니므로, 케이스 상태를 조회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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