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 시에, 재정보증과 재산 사용에 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F1 비자인 제 남자친구가 저와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소득이 없어 알아보니 영주권 신청자의 재산으로 재정증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자는 대략 얼마정도의 재산이 있어야지 신청 할 수가 있나요? |
A. 미국 영주권자의 혼인을 통해서 가족초청이민을 하려하시는 경우, 초청자는 스폰서로서 재정보증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재정보증은 미국 내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신고액,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초청이민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3배수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I-864P 상에서의 2인 기준, 125% 금액은 $21,137 이며, 이에 대한 자산증빙의 기준은 3배 금액, 즉, $63,411 입니다.
이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참작한 내용이며, 이 외에 재정보증 액수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household 숫자가 정확하게 책정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의 배우자초청 진행 시에, 자신의 형태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되는 서류와 이에 대한 내용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국 이민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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