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후 I-130 petition 제출하여 우선일자를 받으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I-485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호가 열릴 때까지 미국에 있을 수가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문호가 열려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문호가 열리고 필요 서류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인터뷰 날짜가 잡히기 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
A. 질문자가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중에 한국으로 오셔서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몇개월 전에 NVC 비자신청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자신청 수속은 I-130 이민청원서 승인후 약 3~4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NVC에서 주한미국대사관과 비자인터뷰 날자를 협의하고 결정하여 질문자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따라서 질문자는미국 국무부 비자 블리틴상 다음 달에 영주권 문호가 열린다고 발표될 경우에 빠르면 그 달에 비자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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