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셨고, 따님이 미국에 입국하여 유학을 하고 싶으신 케이스군요. 안타깝게도,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까지 난 상태인 경우에는,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이민비자의 원칙 상,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비이민비자의 목적이 이루진 후에는 한국 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비이민비자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따님이 유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영주권 초청 이전에, 미리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카테고리 (F2B)로 진행을 하시는 만큼, 최종 영주권 발급시까지 신분의 변화, 즉, 피초청인의 혼인은 카테고리에서 제외되어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피초청인이 혼인을 하였더라도, 주초청인이 시민권자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이유로 카테고리에서 영구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 카테고리로 강등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F2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F2A 신청중 I-130 승인 전 I-485 접수가 가능한가요? (0) | 2022.06.09 |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F2A)- 불법체류자인 배우자와 자녀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알려주세요.. (0) | 2022.06.09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F2A 국내수속 소요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0) | 2022.06.09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인데, 불법체류자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이민 영주권 초청할 수 있나요? (F2A) (0) | 2022.06.09 |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와 결혼할 때 한국에서도 신고해야하나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F2A) (0) | 2022.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