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미국 내에서) 외국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할 수 있으며, 그 혼인신고 (Marriage Certificate)는 한국 내에서 적법한 혼인신고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한국 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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