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F2A)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인데, 불법체류자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이민 영주권 초청할 수 있나요? (F2A)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서 내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하에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데요~ 제가 영주권 나오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영주권받고 나서 결혼기간이 따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

또 배우자 될 사람도 영주권있는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혼인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의 법에 따라서 다르나, 주법에 따른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혼인한 남편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3/10년 입국 및 비자발급 거절에 해당이 되며,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편 분은, 글쓰신 분께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80이상 불법체류를 하실 것이므로, 3년/10년의 입국 또는 비자발급 거절에 해당이 되십니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한국으로 출국하여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인터뷰를 봐야 하며, 불법체류라는 비자거절사유로 인해서 웨이버 절차를 밟게 됩니다. Provisional Waiver란, 일반적인 사면절차와 그 취지는 같으나 절차가 다른데, 오직 오버스테이라는 비자발급거절 사유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미국에서 오버스테이란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를 미리 접수하고, 추후에 한국에서 이민비자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하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끼리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오버스테이 만의 비자거절 사유를 가진 분들에 한해서 초청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인도적인 차원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인데, 불법체류자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이민 영주권 초청할 수 있나요? (F2A)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2013년 3월 4일까지는, 오직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님)만이 provisional waiver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6년 8월 29일부터 그 적용이 확대되어, 이민비자의 모든 적용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provisional waiver 적용대상이며, 미국 출국 전에 미리 사면절차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rovisional waiver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따져보아야 할 자격요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현재로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Provisional waiver 접수 당시, 가족초청 청원서 진행사항이 중요하며, 남편 분이 추방명령이 내려졌는지, 내려진 경우 행정절차가 끝났는지 등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Provisional waiver가 안된다고 해서, 사면절차가 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초청청원서 (i-130) 접수 후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민비자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하신 후에, 일반적인 사면절차를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인데, 불법체류자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이민 영주권 초청할 수 있나요? (F2A)


 

어느 경우에나, 남자친구 분께서 오버스테이 외의 범죄행위나 기타 이민법 위반행위와 같은 비자거절 사유를 추가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가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에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며, 사면절차 역시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는 말 그대로 미국 시민이기에 가족과 떨어져 살 아픔을 배려해주는 것이고, 미국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배우자초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절차를 통한 영주권 취득보다 시간은 더 소요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배우자초청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인데, 불법체류자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이민 영주권 초청할 수 있나요? (F2A)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