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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F2A)

[연율이민법인] 임시영주권자가 I-130 청원서 제출할 수 있나요? 영구영주권자만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미국 투자이민 (EB-5)를 통해서 미국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임시영주권 상태인데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A. 미국 임시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게 됩니다.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와의 배우자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경우, 그 혼인기간이 만 2년 이내인 경우, 그리고 (2) 미국 투자이민 (EB-5)를 통해서 미국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처음에는 미국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배우자초청을 통한 미국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임시영주권자는 본인의 자녀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혼인 미성년자 자녀는 F2A 카테고리로 그 진행이 가능하며, 미혼인 성년자녀는 F2B 카테고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초청을 통한 임시영주권자는 이혼 후에 새로운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초청청원서 (I-130)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초청을 통한 임시영주권자의 경우, 이혼은 영주권 해제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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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미국 투자이민 (EB-5)를 통한 임시영주권자는 혼인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아니므로, 이혼을 하여도 본인의 임시영주권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본인의 자녀를 초청하거나 또는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를 임시영주권자의 자격으로서 가족초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미성년자 자녀초청 카테고리 (F2A)의 영주권 문호가 매우 앞당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F2A 영주권 문호는 현재 열려있는 상태 (C/ Current) 이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2019년 3월 8일입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를 위해서 미국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기간과 비슷하여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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