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제가 미국 투자이민 (EB-5)를 통해서 미국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임시영주권 상태인데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
A. 미국 임시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게 됩니다.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와의 배우자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경우, 그 혼인기간이 만 2년 이내인 경우, 그리고 (2) 미국 투자이민 (EB-5)를 통해서 미국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처음에는 미국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배우자초청을 통한 미국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임시영주권자는 본인의 자녀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혼인 미성년자 자녀는 F2A 카테고리로 그 진행이 가능하며, 미혼인 성년자녀는 F2B 카테고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초청을 통한 임시영주권자는 이혼 후에 새로운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초청청원서 (I-130)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초청을 통한 임시영주권자의 경우, 이혼은 영주권 해제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면에, 미국 투자이민 (EB-5)를 통한 임시영주권자는 혼인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아니므로, 이혼을 하여도 본인의 임시영주권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본인의 자녀를 초청하거나 또는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를 임시영주권자의 자격으로서 가족초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미성년자 자녀초청 카테고리 (F2A)의 영주권 문호가 매우 앞당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F2A 영주권 문호는 현재 열려있는 상태 (C/ Current) 이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2019년 3월 8일입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를 위해서 미국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기간과 비슷하여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F2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언제 영주권이 나오나요? 얼마나 걸리는지요? (0) | 2022.07.26 |
---|---|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해도 되나요? (0) | 2022.07.26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이 나오면 제가 가장 빠르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0) | 2022.07.26 |
[연율이민법인] F2A자녀초청으로 미국 이민준비 중 I-130승인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0) | 2022.06.09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신청자는 대략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지 신청 할 수가 있나요? (배우자초청 - F2A) (0) | 2022.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