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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CR-1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미국에가서 영주권 신청 연기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한국에서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미국 이민비자를 승락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편이 일때문에 한국에 있게 되어서 저도 당분간은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1.비자가 나온날로 부터 몇일안에 미국에들어가야되는건가요?
2.그리고 미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3.미루게 되면 얼마나 미룰수 있고 그다음에 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4.그리고 영주권을 받게되면 한국에 있을수 있는기간이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1. 이민비자는 보통 6개월 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따라서, 발급받으신 이민비자 (CR-1 / IR-1) 이민비자를 확인하셔서 비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야하는데, 사실은 출국해야 하는 기한은 신체검사 결과지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실제 출국일은 미국 이민비자 유효기간 보다 조금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는 미국 영주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미국으로 출국하셔서 미국 영주권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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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CR-1 / IR-1) 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미국 영주권자가 되시므로, 입국하신 이후에는 미국 영주권을 미루실 수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되시는 시점을 미루시기 위해서는 인터뷰 전 단계에서 미루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비자를 이미 발급받으신 현재로서는 미국 입국을 최대한 미루신 이후에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신청하셔서 여행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아래 저희 칼럼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CR-1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미국에가서 영주권 신청 연기 가능한가요?


 

 

 

3.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로선 위 2번 답변 사항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CR-1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미국에가서 영주권 신청 연기 가능한가요?


 

 

 

4. 미국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영구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체류일수에 제한을 받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속체류할 수 없습니다. 해외연속체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라도 미국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유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통해서도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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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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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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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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