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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한국에 4개월간 머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의 한국 체류기간이 1년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한국에서 신청은 불가능한지, 미국에 가야 한다면 재입국허가서만 내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계획을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괌 또는 하와이에서 신청을 하시고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은 하나 거절 확률이 있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미국에서 제출할 시 반드시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USCIS에 도착하여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우편을 보낸 후 바로 출국을 하시면 미국 내에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입국허가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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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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