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분실, 재입국 허가서만으로 미국 입국가능? Transportation Letter / 탑승허가증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re entry permit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1월까지가 유효 기간인데 영주권이 있어야 미국 입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은 22년 1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 re entry permit만 있으면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2. 미국 영주권 재발급은 미국에서 하면 되는 것인지


 

 

A. 1. 재입국허가서 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 중에 미국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미국 입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항공사는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발권할 때, 유효한 미국 영주권 또는 재입국허가서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영주권 또는 재입국허가서 만으로 티켓 발권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재입국허가서 또는 미국 영주권만으로도 미국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을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그 나라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분실내역에 대한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입국 허가서 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긴 하나, 미국 영주권 분실 신고 등을 사유로 미국 입국 시에 불편할 수 있으며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transportation letter (여행허가증)을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분실, 재입국 허가서만으로 미국 입국가능? Transportation Letter / 탑승허가증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Transporation letter는 I-131A 청원서 제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음 두 가지 상황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미국에서 출국한지 1년 또는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2)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았으며, 미국에서 출국한지 2년 또는 2년 이상인 경우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은 I-131A 청원서 제출을 통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을 발급받아서 미국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분실, 재입국 허가서만으로 미국 입국가능? Transportation Letter / 탑승허가증


 

 

 

2. 미국 영주권은 I-90 청원서 제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청원서 제출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지문날인 등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탑승허가증 발급 성공사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https://blog.naver.com/yeonyullaw/222149788491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영주권분실 / 탑승 허가증 발급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탑승허가증은 미국 외 체류중인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분실, ...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분실, 재입국 허가서만으로 미국 입국가능? Transportation Letter / 탑승허가증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