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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코로나와 미국 영주권 유지 방법 /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의 모든 것! (말리지마~ 나 미국 들어가야돼!!)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영주권 유지해야 하니 우선 미국 입국부터 ??!
아님, 그냥 한국에서 계속 체류?

고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 영주권자 분들이 미국입국시기를 늦추고 한국에서 조금 더 머물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분들이 미국 외의 국가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고자 하시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미국 영주권 유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유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번 칼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와 미국 영주권 유지 방법 /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의 모든 것! (말리지마~ 나 미국 들어가야돼!!)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얼마나 가능할까?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구하게 거주하는 권리를 가지는 외국인이므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발급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미국 영주권이 말소됩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 영주권자에게 미국 내에서의 체류일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체류일수에 대해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OR

2.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내의 기간만 체류하였더라도
심사관이 판단할 대, permanent resident / 실거주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미국 내 체류일수 또는 미국 외 국가에서의 체류일수를 확인하거나 기타 미국 내 기반 입증 등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와 미국 영주권 유지 방법 /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의 모든 것! (말리지마~ 나 미국 들어가야돼!!)


 

 

미국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으로 영주권 유지!

 

건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한국 내 학교 진학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사유로
당분간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원할 때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
2년간 한국 장기체류 가능

 

[연율이민법인] 코로나와 미국 영주권 유지 방법 /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의 모든 것! (말리지마~ 나 미국 들어가야돼!!)


 

 

건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한국 내 학교 진학,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사유로 미국 내 체류가 어렵거나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우선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체류일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단기 방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 입국심사관은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방문임을 의심하여, 1년 내 미국 입국이라 할지라도 미국 영주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미국 영주권자분들은 미국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서 미국 외의 국가 장기체류 허가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을 통해서 최장 2년 간의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미국 방문없이도 한국에서 지속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와 미국 영주권 유지 방법 /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의 모든 것! (말리지마~ 나 미국 들어가야돼!!)


 

 

미국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은 접수 시점에 신청인이 미국 내에 있을 때만 그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일정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 미국 이민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시점을 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에 대해서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미국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위해서 일정을 잘 조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장기체류해야 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유서에 따라서 장기체류 기간이 정해집니다. 최장 2년간 허용되나, 사유서의 내용 및 그 동안의 미국 재입국허가서 신청 기록 등에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 허용 기간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시에는 사유서와 입증 자료를 잘 제출하여 최장 2년 간의 여행허가 기간을 허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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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절차와
지문날인 면제

 

 

재입국 허가서/리엔트리 퍼밋은 미국이민국에 I-131 청원서, 각종 서류 및 장기체류에 대한 사유서 등을 제출함으로서 시작됩니다. 해당 내용이 승인되면, 미국 이민국은 신청인의 지문날인 채취를 위해서 지문날인을 위한 Biometric appointment를 잡아줍니다.

다만, 현재 지문날인을 위한 ASC 센터들의 인력이 모자라고 오픈하지 않은 곳도 많아서, 현재 두 번째 절차인 지문날인을 이전에 채취된 지문으로 재사용하여 지문날인 절차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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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비자
SB-1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된 이후 또는 1년 기한 내에 미국 입국이 도저히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선 미국 입국을 포기한 이후에 재입국 비자 (SB-1) 를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미국 재입국 비자 / SB-1비자는 말소된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복권시켜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미국 영주권이 이미 말소되었으나, 해외에서의 장기체류에 대한 합당한 사유와 기타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지위 및 기반 등을 설명하여 재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입국이 지연되는 만큼, 재입국 비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복귀 신청과 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승인이 수월해진 편입니다.

재입국 비자 신청의 경우, 미국 내의 세금보고, 기반 입증 등이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전문가 또는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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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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