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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유지방법/ 해외체류 6개월 이상이면, 영주권 소멸?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이며 대학생입니다!

이번년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개월안에 이번 9월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 상황이 상황인지라 들어가지 않으려는데 6개월 이상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고 대사관은 시간도 지체되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아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미국 영주권 신분이 박탈되거나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미국 내 체류일수 또는 미국 외 국가에서의 체류일수로 정리가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2.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내의 기간만 체류하였더라도, 심사관이 판단할 대, permanent resident / 실거주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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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번에 해당되어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 것이나, 2번 사항으로서 입국 심사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될 수도 있으므로, 2번 사항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유지방법/ 해외체류 6개월 이상이면, 영주권 소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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