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한국에 4개월간 머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의 한국 체류기간이 1년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한국에서 신청은 불가능한지, 미국에 가야 한다면 재입국허가서만 내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계획을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괌 또는 하와이에서 신청을 하시고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은 하나 거절 확률이 있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미국에서 제출할 시 반드시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USCIS에 도착하여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우편을 보낸 후 바로 출국을 하시면 미국 내에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입국허가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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