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말에 이민 비자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주립대학생인데 올해 5월에 한국에 입국했고 원래 8월에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다음 학기에 온라인수업이 확정되서 다시 안돌아가고 한국에서 지내면서 온라인수업할 예정인데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최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분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속적인 해외체류는 1년 미만만 허용됩니다. 다만, 미국 외 국가에서 1년 미만으로 연속체류한 경우에도, 입국 심사관이 permanent address가 미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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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을학기를 한국 내에서 잘 마친 후, 내년 1~2월 즈음 (spring 학기 시작 즈음)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 온라인 수강이 완료되었다는 점과 성적들이 제출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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