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올 가을 만 18세로 대학생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보딩스쿨 기숙사라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이 전환되어 한국으로 왔습니다. 상황상 현재 미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 더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한국에 체류한 지 6개월이 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미국 입국 시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오빠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저는 미국 내 주소(부모님 집 주소)와 은행 계좌(제 계좌)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에 다녀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국에 6개월 조금 넘게 체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권고사항이긴 하나, 1년까지는 한국 체류가 가능하긴 합니다. 1년 이전에 반드시 미국으로 재입국하셔야 미국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180일을 넘겨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에 해외장기체류에 대한 합당한 사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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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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