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3-4년 후 영주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6-57살이 되는데, 이때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정년까지 회사 다니면서 60살 넘어 미국에 연금을 받으며 일을 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Reentry Permit을 받으시면 미국 외 국가에 1년 이상 장기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미국 외 국가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미국 외 국가에 체류가 가능하지만, 180일 이상 미국 외 국가에 체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경우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 체류하게 된 합당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약 3~4년 정도 한국에서 근무하실 계획이신 경우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서 근무하신 후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entry Permit은 최대 2년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 신청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제출이 되어야 하고, 후에 Biometrics 절차 또한 미국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Reentry Permit이 발급이 되면 한국 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1번~2번 정도는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한국에 최대 4년 정도 거주 예정이시라면 Reentry Permit을 두 번 정도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점이 번거로우신 경우 NVC 절차와 인터뷰 절차를 지연하여 영주권 취득 시기를 늦추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VC 절차는 USCIS에서 welcome letter를 받으신 후로부터 1년, 인터뷰는 인터뷰 날짜가 정해진 날로부터 1년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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