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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주신청인이 미국 영주권 취소하면, 동반가족의 영주권도 취소될까? /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비자 SB1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인터넷에서 귀사를 알고 문의 드립니다. 2003년 F4(형제초청)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저와 동반가족으로 남편 그리고 세 자녀 포함하여 총 5명) 한 후, 현재 저희 아이들은 미국 내에서 직장 생활 중입니다.

저와 남편은 그 동안 미국 재입국허가/리엔트리 퍼밋을 받는 등으로 미국과 한국 양국을 드나들면서 영주권을 유지해 왔는데개인적인 사정으로 저와 남편이 영주권을 반납할 경우 저희 아이들의 영주권 신분에도 영향이 미치는지요?

즉,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피초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그 동반가족의 영주권신분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서, 위와 같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주신청인이 미국 영주권 취소하면, 동반가족의 영주권도 취소될까? /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비자 S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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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비자의 경우

 

미국 이민비자의 경우, 주신청인이 이민비자를 취득하여야 다른 동반가족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이민비자를 취득합니다. 또한, 주신청인이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야만 추후 동반가족 분들도 미국 이민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과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주신청인이 미국 영주권 취소하면, 동반가족의 영주권도 취소될까? /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비자 SB1


 

 

미국 영주권의 경우

 

주신청인과 동반가족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이 이민비자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부터는 모두 각자의 영주권으로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즉, 각자의 개별적인 미국 영주권으로서 영주권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주신청인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동반가족의 (이미 취득한) 미국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두 개별적으로 각자의 영주권을 유지하는 개념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주신청인이 미국 영주권 취소하면, 동반가족의 영주권도 취소될까? /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비자 SB1


 

 

미국 영주권 유지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

 

미국 영주권 유지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OR

 

미국 영주권 유지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내의 기간만 체류하였더라도
심사관이 판단할 대, permanent resident / 실거주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의 직업 및 기타 경제활동 또는 가족 건강 등의 사유로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국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방문일정은 최대 1년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미국령을 방문하시면 미국 영주권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미국 입국이 유지되는 경우, 즉,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이 매우 짧은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해외체류가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선 리엔트리 퍼밋/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최대 2년간의 여행허가를 받앋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입국허가서를 통해서 최대 2년간 미국 방문을 안하셔도 미국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 영주권 지문날인 면제가 되고 있으므로,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위한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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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코로나와 미국 영주권 유지 방법 /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의 모든 것! (말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영주권 유지해야 하니 우선 미국 입국부터 ??! 아님, 그냥 한국에서 계속 체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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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주신청인이 미국 영주권 취소하면, 동반가족의 영주권도 취소될까? /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비자 SB1

 


 

 

 

미국 재입국비자
SB-1

 

 

미국 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 연속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체류한 경우, 코로나일지라도 미국 영주권은 취소/말소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출국한 지 1년 이내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재입국비자 (SB-1)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재입국비자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신분을 복권시키는 것인데, 미국 영주권이 말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이 말소된 기간이 짧을 수록 유리하므로, 영주권이 말소되었다면 빠르게 미국 재입국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내 기반입증과 재정보증을 통해서 재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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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트리퍼밋 승인증

 

[연율이민법인] 주신청인이 미국 영주권 취소하면, 동반가족의 영주권도 취소될까? /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비자 SB1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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