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시민권자 남편 아이들과 한국에 거주중 입니다 . 남편 회사일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어가는데 혹 괌에서도 연장 가능한지와 혹 영주권을 반납하고 다시 미국으로 식구 모두가 들어갔을때 다시 영주권을 취득해야할까요?
코로나로 걱정이라서요 아이들도 다 데려갈수 없고 해서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첫 I-131 청원서 접수 시에 기재된 미국 내 주소가 바로 추후 지문날인 및 청원서 진행을 위한 센터 지정 주소가 됩니다. 즉, I-131 청원서에 기재된 미국 내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가 질문자 분의 케이스 담당 센터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괌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처음 청원서 제출 시부터 괌 주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본토로 작성하여 미국 본토 내 센터를 지정받게 되는 경우, 추후 여러가지 사유로 괌에 있는 센터로 센터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사유만으로는 해당 센터 변경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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