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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유지 방법과 영주권 신청 후 취득 시기 늦추는 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3-4년 후 영주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6-57살이 되는데, 이때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정년까지 회사 다니면서 60살 넘어 미국에 연금을 받으며 일을 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Reentry Permit을 받으시면 미국 외 국가에 1년 이상 장기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미국 외 국가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미국 외 국가에 체류가 가능하지만, 180일 이상 미국 외 국가에 체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경우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 체류하게 된 합당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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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약 3~4년 정도 한국에서 근무하실 계획이신 경우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서 근무하신 후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entry Permit은 최대 2년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 신청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제출이 되어야 하고, 후에 Biometrics 절차 또한 미국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Reentry Permit이 발급이 되면 한국 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1번~2번 정도는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유지 방법과 영주권 신청 후 취득 시기 늦추는 방법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한국에 최대 4년 정도 거주 예정이시라면 Reentry Permit을 두 번 정도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점이 번거로우신 경우 NVC 절차와 인터뷰 절차를 지연하여 영주권 취득 시기를 늦추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VC 절차는 USCIS에서 welcome letter를 받으신 후로부터 1년, 인터뷰는 인터뷰 날짜가 정해진 날로부터 1년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유지 방법과 영주권 신청 후 취득 시기 늦추는 방법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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