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올해(2020년도) 6월5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대학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 입국 기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올해 12월15일쯤 미국 입국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6개월 안에 미국 입국을 권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15일쯤 출국을 하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15일에 입국하면 6개월에서 10일 정도 늦어지는 건데 큰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전에는 1년에 한 번 와서 1달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 돌아가서 한국에 이렇게 오래 있는 적은 처음입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Reentry Permit 없이 미국 외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 국가에 체류할 경우 최대 1년 안에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고, 보통 6개월 미만으로 미국에 재 입국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미국 외 국가에 체류하시는 경우, 미국 입국 시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 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미국 영주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입국 심사 시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6개월에서 10일 정도 늦어진 상황이고, 6개월을 넘긴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많이 걱정 되시는 경우,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코로나)를 입국 심사관에게 설명하시고, 미국 학교에 등록된 서류 등을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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