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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 미국 재입국 괜찮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올해(2020년도) 6월5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대학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 입국 기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올해 12월15일쯤 미국 입국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6개월 안에 미국 입국을 권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15일쯤 출국을 하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15일에 입국하면 6개월에서 10일 정도 늦어지는 건데 큰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전에는 1년에 한 번 와서 1달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 돌아가서 한국에 이렇게 오래 있는 적은 처음입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Reentry Permit 없이 미국 외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 국가에 체류할 경우 최대 1년 안에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고, 보통 6개월 미만으로 미국에 재 입국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 미국 재입국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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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미국 외 국가에 체류하시는 경우, 미국 입국 시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 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미국 영주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입국 심사 시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6개월에서 10일 정도 늦어진 상황이고, 6개월을 넘긴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많이 걱정 되시는 경우,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코로나)를 입국 심사관에게 설명하시고, 미국 학교에 등록된 서류 등을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 미국 재입국 괜찮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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