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비자 K-1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때문에 1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약혼자비자 K-1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때문에 1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A. 미국 약혼자 비자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하며, 약혼자비자 K-1으로 미국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비자 K-1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때문에 1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혼자비자 (K-1)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는 약혼자 비자는 말소되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배우자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혼자 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시거나, 미국 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서 배우자비자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미국 약혼자비자 (K-1)을 발급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므로, 약혼자비자 (K-1)를 재신청하시는 것보다는 배우자비자 (CR-1)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비자 K-1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때문에 1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