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 입국을 하려 합니다. 현재 K-1비자를 이미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K-1비자 만료기간 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K-1비자를 취소하고/쓰지 않고 CR-1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1)혹시 다시 받는데 무리가 있을지(이전에 K-1받은 기록이 있으니), 2)어떤 방식으로(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할지) 진행하면 될 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3)그리고 CR-1은 K-1과 달리 미국 입국후 바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1. 이전에 약혼자비자(K-1) 를 발급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다시 약혼자비자를 받는 것보다는 CR-1배우자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절차 상의 시간 면에서나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혼자비자와 배우자비자는 다른 경로로 진행되므로, 입국거절사유가 있어서 약혼자비자로의 미국입국이 거절된 것이 아닌, 단순 약혼비자의 만료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비자 (CR-1)의 취득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약혼자비자와 다르게 CR-1 이민비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비자이므로, 그 절타와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즉, CR-1이민비자를 위해서는 재정보증 및 피초청인의 범죄경력과 기타 미국 이민법 위반 사항 등이 자세하게 심사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이스타를 통한 미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마지막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종종 생기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CR-1으로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조건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일 하실 수 있는 체류신분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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