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현재 K-1비자를 이미 받았는데,만료기간 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K-1비자를 취소하고/쓰지 않고 CR-1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 입국을 하려 합니다. 현재 K-1비자를 이미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K-1비자 만료기간 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K-1비자를 취소하고/쓰지 않고 CR-1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1)혹시 다시 받는데 무리가 있을지(이전에 K-1받은 기록이 있으니), 
2)어떤 방식으로(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할지) 진행하면 될 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3)그리고 CR-1은 K-1과 달리 미국 입국후 바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 이전에 약혼자비자(K-1) 를 발급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다시 약혼자비자를 받는 것보다는 CR-1배우자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절차 상의 시간 면에서나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혼자비자와 배우자비자는 다른 경로로 진행되므로, 입국거절사유가 있어서 약혼자비자로의 미국입국이 거절된 것이 아닌, 단순 약혼비자의 만료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비자 (CR-1)의 취득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약혼자비자와 다르게 CR-1 이민비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비자이므로, 그 절타와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즉, CR-1이민비자를 위해서는 재정보증 및 피초청인의 범죄경력과 기타 미국 이민법 위반 사항 등이 자세하게 심사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현재 K-1비자를 이미 받았는데,만료기간 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K-1비자를 취소하고/쓰지 않고 CR-1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2. 이스타를 통한 미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마지막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종종 생기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CR-1으로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조건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일 하실 수 있는 체류신분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연율이민법인] 현재 K-1비자를 이미 받았는데,만료기간 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K-1비자를 취소하고/쓰지 않고 CR-1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