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약혼자비자 K-1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때문에 1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A. 미국 약혼자 비자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하며, 약혼자비자 K-1으로 미국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혼자비자 (K-1)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는 약혼자 비자는 말소되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배우자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혼자 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시거나, 미국 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서 배우자비자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미국 약혼자비자 (K-1)을 발급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므로, 약혼자비자 (K-1)를 재신청하시는 것보다는 배우자비자 (CR-1)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 > 약혼자비자(K-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아님 배우자비자 (CR-1)? (0) | 2022.08.23 |
---|---|
[연율이민법인] 현재 K-1비자를 이미 받았는데,만료기간 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K-1비자를 취소하고/쓰지 않고 CR-1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23 |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결혼하려 하는데, 관광비자가 나을까요? 아님 약혼자비자(K-1)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0) | 2022.08.23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B1B2 관광비자 아니면 K-1 약혼자 비자? 무엇이 더 나을까요? (0) | 2022.08.23 |
[연율이민법인] K-1 비자 인터뷰 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0) | 2022.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