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약혼자비자 K-1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때문에 1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A. 미국 약혼자 비자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하며, 약혼자비자 K-1으로 미국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혼자비자 (K-1)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는 약혼자 비자는 말소되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배우자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혼자 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시거나, 미국 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서 배우자비자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미국 약혼자비자 (K-1)을 발급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므로, 약혼자비자 (K-1)를 재신청하시는 것보다는 배우자비자 (CR-1)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약혼자비자 (K-1)으로 진행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90일 이내에 혼인하신 이후에 신분조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청자의 재정보증과 배우자의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과 같은 background check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미국 배우자비자 (CR-1)으로 진행하는 경우 역시, NVC 단계에서는 초청자의 재정보증과 배우자의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과 같은 background check가 가장 중요한 심사내용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범죄경력은 한국, 미국 외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곳의 모든 범죄경력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에게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의 경과, 처분내용, 실형인지 벌금형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WAIVER/웨이버) 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면절차(WAIVER/웨이버)로 진행되는 경우, 이민비자 (CR-1)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불법체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이 이전에 불법체류 또는 추방, 밀입국, 위증 등과 같은 미국 이민법(INA) 등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역시 이민비자(CR-1) 또는 신분조정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배우자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C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비자거절사유가 오로지 불법체류만 있는 경우에는 Provisional Waiver를 통한 사면절차가 가능합니다.
3/10 Year Bar: 미국 이민법은 3/10 Year Bar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서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처분내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서 위의 3/10 Year Bar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사면절차(WAIVER/ 웨이버)에 따라서 그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경험많은 미국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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