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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 (피앙세 비자) K-1 비자 절차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약혼자 비자(K1)는 어떻게 받을까?

 

약혼자 비자(K1)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약혼자와 혼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비이민비자로,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고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한 이후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외에서 혼인할 계획이 있거나, 약혼자가 이미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약혼자 비자는 미국에서 혼인을 위하여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므로, 미국에서 입국한다고 해도 영주권은 발급되지 않으며, 미국에서 혼인 후,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신분변경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자에게 만21세 미만의 미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반자녀로서 약혼자 동반자녀 비자인 K3 비자를 신청하고, 추후, K1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을 통해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 (피앙세 비자) K-1 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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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비자 신청조건은 무엇일까? 
K1 비자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 (피앙세 비자) K-1 비자 절차

 


 

 

1. 약혼자비자 청원자가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2. 약혼자비자 청원자는 외국인약혼자와 미국입국 후 90일 이내에 혼인할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3. 약혼자비자 청원자와 외국인약혼자는 이전 혼인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서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4. 약혼자비자 청원 신청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자가 적어도 한 번은 만났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 (피앙세 비자) K-1 비자 절차


 

 

4번 만남에 대한 예외사항 
1. 만남이 미국시민권자 또는 약혼자가 속해있는 엄격하고 오래된 문화 및 사회적 관습을 해치게 되는 경우 
2. 미국시민권자가 약혼자와의 혼인 전 만남이 미국시민권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 (피앙세 비자) K-1 비자 절차


 

 

미국 약혼자비자 K1은 I-129F 청원서 접수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청원서입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이 된 후에, 비자인터뷰를 통해서 K1 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분조정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자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으나, 가끔 영사의 재량으로 그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발급받은 약혼자비자 (K1)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약혼자 비자 K1은 다른 모든 비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경력, 미국 비자거절기록, 불법체류와 같은 이민법 위반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비자의 발급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과는 다르게, 약혼자 비자는 그 신분상태가 약할 수 있으므로, 약혼자비자를 준비하실 때에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 피앙세비자 K1 진행절차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 (피앙세 비자) K-1 비자 절차


 

미국 약혼자비자와 주의사항

 

미국 약혼자비자 K1을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하면, 본격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처럼, I-130 배우자초청청원서를 접수하진 않으며, 바로, I-485를 통한 신분조정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즉, 약혼자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I-485 신분조정청원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외여행 등의 미국 외의 출국은 해당 청원서의 누락으로 이어져서, 영주권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영주권자로 신분이 조정되기 이전에, 해외방문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신분조정청원서 단계에 I-131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 등을 미리 신청하여서, 미국출국 및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행허가서를 미리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Emergency AP라 하여 긴급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매우 긴박한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가족의 사망 및 위독 등의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 (피앙세 비자) K-1 비자 절차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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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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