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H-1)비자 발급 시, 직장경력이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H1B비자는 기본적으로 직장경력(전공관련) 을 요구하지 않으며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졸업 이후, OPT 등으로 전공관련 경력을 쌓으면 더 좋습니다. 3년제 학사학위(외국)의 경우, 전공관련 근무경력 3년이 있는 경우, 학업 1년으로 계산을 하여, 그 지원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2년제 학위는 학사지급이 안되므로, 일한 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1년 학업기간은 3년의 전공관련 근무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한국국민으로서 가능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한 방법은 크게 미국 내 취업을 통한 취업이민과 가족을 통한 가족초청이민, 그리고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절차와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이민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으나, 본인의 나이가 혼인하려고 하는 미국 주 법상의 나이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지는데, 취업 이민3순위 중에서 비숙련직은 학력을 요구사항으로 하..
2022. 2. 24.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비자 받는 법 - 캐나다 워크퍼밋
A. 주재원비자 L1A는 한국 모기업이 미국에 지사(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곳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 중에서, L1A는 중역을 위한 비자로서, 회사의 중역, 간부, 매니저 급을 파견할 때 쓰이는 비자입니다. 또한, 파견을 보내는 한국 모회사에서, 그러한 직위로, 최근 3년 내에 1년 동안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다른 회사이므로, 그 회사에서의 이력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중이신, 한국 모회사에서의 귀하의 직위와 근무경력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