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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취업비자(H)

[연율이민법인] 더욱 강화된 H-1B 발급 요건, 완화될 수 있을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지난 10월 6일 연방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부장관 대행은 10월 6일 기자회견에서 새로 강화된 요건에 따라 H-1B 비자 신청건수 가운데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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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발급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는 201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는 H-1B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미국에서 일한 결과 미국인의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하에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6일 발표 이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영하였으며 실제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로 2016년의 6.1%보다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선을 약 1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반이민 세력에게 자신들의 초기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친이민 단체들과 공립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현재 연방 소송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기준에 다르면 H-1B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연봉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H-1B 비자를 스폰서 하는 고용주들은 앞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연봉을 인상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새 연봉 기준은 기존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비자 갱신 시 고용주가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더욱 강화된 H-1B 발급 요건, 완화될 수 있을까?


 

 

또한 H-1B 비자 발급 시 강화된 학위 요건에 따라 해당 포지션에 부합하는 전공 인정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학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험이 있을 경우 특수직에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가 있어야만 H-1B 비자 발급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단, 이 모델은 이 기준의 예외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H-1B 기준 변경 사항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연봉 인상을 포함하고 있는 노동부 규정은 10월 8일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더욱 강화된 H-1B 발급 요건, 완화될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하여 칼텍과 USC를 포함한 4개의 연구기관과 공립대학에서는 강화된 H-1B 비자 요건 시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칼텍과 USC를 포함한 4개의 연구기관과 공립대학은 ‘H1B 근로자들은 미국의 고등 교육 기관과 최첨단 연구 개발 분야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H1B 근로자들은 오히려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미국 내 노동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 행정부 지침이 공청회를 통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더욱 강화된 H-1B 발급 요건, 완화될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H-1B 비자 개정안은 11월 3일 대선의 결과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실행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이 미국의 노동시장 보호 목적에서 논의되었고, ‘전문직’에 대한 정의는 이민국이 꾸준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 여부에 관계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현행 방침에 따라 미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수강한 과목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전문지식이 직접적으로 사용될 직책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더욱 강화된 H-1B 발급 요건, 완화될 수 있을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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