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 새로운 final rule 발효 (시행)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공적부조와 관련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 이민국은 1월 5일에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0년 2월 24일을 기점으로 final rule / 시행세칙이 시효될 예정 (일리노이 주 제외)입니다. 해당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미국 이민국 (USCIS)는 세부사항과 함께 새로운 이민신청서 양식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개정된 양식에는신청자의 나이, 건강상태, 예상 의료비용, 건강보험 여부, 소득수준 등 경제적 자립 상태를 확인하는 20 여개의 질문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I-129, I-485, I-539, I-601, I-864 등 미국 이민 및 비이민비자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 증명서 Decla..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