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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 새로운 final rule 발효 (시행)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공적부조와 관련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 이민국은 1월 5일에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0년 2월 24일을 기점으로 final rule / 시행세칙이 시효될 예정 (일리노이 주 제외)입니다. 해당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미국 이민국 (USCIS)는 세부사항과 함께 새로운 이민신청서 양식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개정된 양식에는신청자의 나이, 건강상태, 예상 의료비용, 건강보험 여부, 소득수준 등 경제적 자립 상태를 확인하는 20 여개의 질문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I-129, I-485, I-539, I-601, I-864 등 미국 이민 및 비이민비자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 새로운 final rule 발효 (시행)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자급자족 증명서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I-944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 신분조정신청 청원서인 I-485 등 미국 이민서류 제출 시에 미국의 공적부담이 되지 않는, 경제적 자립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 20여 쪽에 달하는 "자급자족 증명서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I-944)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 새로운 final rule 발효 (시행)


 

 

공적부조 채권 
Public Charge Bond

 

미국 이민국은 미국 이민국이 승인한 신청자에 한해서 공적부조 채권 신청서 (Public Charge Bond / I-356)을 이민국에 제출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은 최소 8100 달러로 구입하여 경제적 자립 상태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현금이나 보증채권 (Serety Bond)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 비용은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 (CPI-U)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 새로운 final rule 발효 (시행)

 


 

 

I. 공적 부조 (Public Charge)란?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은 미국 이민법과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는 외국인은 그들의 가족, 배우자, 사적 단체 (Private Organization)의 능력과 자원에 의존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 자원 (Public Resources)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국회는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E (INA) of 1952 Section 212(a)(4)는 “비자, 입국 허가, 지위 변경을 위한 청원자 중 공적 부조 (Public Charge)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을 거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서비스국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은 INA Section 212(a)(4)에서 규정한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2019년 8월 14일 th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Final Rule (Final Rule)을 발표하고 2019년 10월 15일을 발효일로 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국적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예정된 발효일에 규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2020년 1월 27일 미연방 대법원은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Final Rule 발효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24일부터 Final Rule이 발효됩니다.

이번에 발효되는 Final Rule은 the 1999 Interim Field Guidance에서 발표한 모든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대한 지침들을 갈음합니다.

 

 

 

 

[연율이민법인]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 새로운 final rule 발효 (시행)


 

 

II. Final Rule에서 변경된 내용

 

1) 양식

USCIS는 이에 따라 변경된 양식과 양식에 대한 안내 그리고 Final Rule과 관련한 Policy Manual을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양식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alerts/public-charge-inadmissibility-final-rule-revised-forms-and-updated-policy-manual-guidance

2020년 2월 24일부터 USCIS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된 비자 청원만 접수합니다. 날짜는 우편물에 찍힌 소인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온라인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운송회사를 이용할 경우 (UPS, FedEx, DHL 등) 운송장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제출된 청원은 (우편물의 경우 소인 기준, 온라인 지원의 경우 지원 날짜 기준) 기존의 the 1999 Interim Field Guidance가 적용됩니다.

 


 

2)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Final Rule은 공적 부조 (Public Charge)와 공적 혜택 (Public Benefit)의 의미와 청원자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INA Section 212(a)(4)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likely at any time to become a public charge)” 사람을 입국 거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적 부조(Public Charge)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에 대하여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는 a) 8 CFR 212.22에 규정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b) 공적 부조 (Public Charge)를 받을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보다 높은지의 여부를 c) 청원자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영사는 이와 관련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b) 양적 판단 기준

양적인 측면에서 공적 부조 (Public Charge)를 받을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보다 높은지의 여부는 청원자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총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적 혜택 (Public Benefit)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면 공적 부조 (Public Charge)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 달에 2번의 공적 혜택 (Public Benefit)을 받을 경우 두 달 동안 공적 혜택 (Public Benefit)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d) 입증 책임

INA Section 212(a)(4)에 따라 “공적 부조 (Public Charge)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원자에게 있습니다. 즉, 청원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 입국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보증금에 대한 규정

또한 Final Rule은 보증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된 경우에 USCIS는 그 재량으로 지위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공적 부조 (Public Charge)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지위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Final Rule은 최소 보증금을 $8,100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요구되는 보증금액은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 외국인은 공적 부조 (Public Charge) 판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 새로운 final rule 발효 (시행)


 

 

III. 공적 혜택 (Public Benefit)의 의미 

 

2020년 2월 24일 이후 DHS가 고려하는 또는 고려하지 않는 공적 혜택 (Public Benefit)은 다음과 같습니다.

 

 

DHS는 청원자가 청원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받은 공적 혜택 (Public Benefit)만을 고려합니다. INA Section 320 또는 INA Section 322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입양 자녀를 포함한) 자녀가 받은 혜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DHS는 법적 후견인 또는 변호사로서 타인을 위해 받은 공적 혜택 (Public Benefit)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DHS는 청원자 본인이 공적 혜택 (Public Benefit)자 목록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한 청원자의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가족이 청원자를 위해 받은 공적 혜택 (Public Benefit)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원자가 다른 가정이 받은 공적 혜택 (Public Benefit)을 받아 발생한 수입은 청원자 가정의 수입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USCIS는 2020년 2월 24일 이전 비 금전적 공적 혜택 (Public Benefit)에 대한 개인의 신청, 지원 승인 또는 수령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 새로운 final rule 발효 (시행)


 

 

III. 공적 혜택 (Public Benefit)의 의미 

 

Final Rule은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이민/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지위 변경을 하려는 외국인, 미국 내 비이민 비자 소유자가 동일한 비이민 비자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지위 변경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합법적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s)는 외국 여행 후 미국 입국 시 Final Rule을 포함한 입국 승인 거절 여부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Final Rule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inal Rule은 미국 시민권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의 적용 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난민, 망명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인 중 특별 이민 비자 소유자, 비이민 신분으로 밀거래 및 범죄의 피해자가 된 자,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적용자, 특별 이민 아동 신분자 (Special Immigrant Juveniles), DHS가 공적 부조 (Public Charge) 판단 대상자에서 제외한 자 또한 Final Rul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 새로운 final rule 발효 (시행)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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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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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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