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급행신청에 대해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급행신청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법인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급행 신청 허가를 성공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2019년 9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 서울 오피스 (CIS)에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업무. 주한미군의 초청 업무 및 그 외 기타 업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울 이민국 오피스에서는 한국 거소 입증이 가능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의 급행 가족초청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2019년 9월에 서울 이민국 오피스가 폐쇄 결정 남에 따라서, 한국에서 거소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급행 서비스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급행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급행진행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서울 오피스 폐쇄와는 관계없이 급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급행초청절차
미국 시민권자의 예외적인 상황을 입증한 경우, 미국 대사관을 통한 급행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만 21세 미만)에 한정되며,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는 제외됩니다.
주한미군의 경우 역시, 한국 주둔명령서 등의 서류 제출을 통해 급행 절차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부모의 급행 초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상황 입증
미국 시민권자의 급행 가족초청 절차를 위해서는 매우 예외적이고 emergency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작스러운 전근, 치료, 수술, 입양, age-out 등을 입증함으로서 급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급행신청에 대한 사유서와 증거자료 제출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유가 급행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행을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행신청이 허가되는 경우, 빠르게는 전체 수속기간이 2달 이내로 완료될 수 있으므로 가족초청을 통한 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다음은 최근 성공사례들입니다. 모두 이민변호사의 사유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허가를 받아냈으며, 첫 번째 절차인 I-130 청원서 제출을 미국 대사관에 직접 하라는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모두 사유서 제출 하루 만에 급행허가 승인된 케이스들입니다.
성공사례1
성공사례2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AILA) 무엇일까? (0) | 2022.03.08 |
---|---|
[연율이민법인] 주한미군 배우자초청 급행 수속 (0) | 2022.03.08 |
[연율이민법인]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 새로운 final rule 발효 (시행) (0) | 2022.03.08 |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행정부 - OPT 폐지하나? (0) | 2022.03.08 |
[연율이민법인] 2020 트럼프 행정부 미국 이민정책 (0) | 2022.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