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OPT 폐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에 대해서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미국 이민정책 기조는 불법체류 이민자 및 범법 이민자에 대한 반이민정책 발표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까지 반이민적인 정책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 (예: 학생비자, 주재원비자 등) 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OPT폐지와 소송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발급수 감소 정책기조는 미국 학생비자 (F-1) 소지자의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제도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발표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침 이러한 시기에, 미국 기술직업협회 / WASHTECH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Worker's Union)가 STEM 계열 유학생들의 OPT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주장하면서 OPT 제도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소승을 제기하여서 현재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미국 기술직업협회는 미국 내 반이민 단체 중 하나입니다.
마침 트럼프 행정부도 OPT 제도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술직업협회를 비롯하여 OPT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미국 이민법 상에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꼬집어서, STEM 분야에서는 2년 간의 OPT 기간이 허락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미국이민국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미이민국과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미국 내 친이민단체와 미국이민변호사 협회 등은 OPT 제도는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원은 미국 이민법 상에는 OPT를 허가하는 명시적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민국이 1952년도에 자체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일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게도 OPT를 통한 근무허가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민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규칙이 입법부가 행정부에 위임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아니면 권한을 넘어선 위법행위인지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OPT 폐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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