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 달라진 미국 이민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노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 아래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모든 이민 정책은 모든 미국인들의 일자리, 급여, 그리고 안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의 안보와 미국 내 노동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취임 첫 날 부터 반이민 정책을 선언하고 지난 4년 간 꾸준히 이민 억제 정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2017년 가족 이민 허용 대상의 친척범위를 제한하는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RAISE) Act 발의, 2018년 오바마 행정부의 스타트업 비자제도 폐지 발표, 2019년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 기반의 이민정책 발표 등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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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감소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까지 반이민적인 정책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 (예: 학생비자, 주재원비자 등) 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미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인 2017~2018 회계연도 동안 합법 비이민비자 발급 수는 오바마 행정부에 비하여 약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영주권 발급도 이전 정부에 비해 약 14% 감소하였고, 학생 비자(F-1) 수도 약 23%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학부과정 유학생은 2017년 동기대비 8.1%, 대학원생은 5.5% 감소하였습니다.
OPT 폐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발급수 감소 정책기조는 미국 학생비자 (F-1) 소지자의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제도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발표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침 이러한 시기에, 미국 기술직업협회 / WASHTECH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Worker's Union)가 STEM 계열 유학생들의 OPT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주장하면서 OPT 제도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소승을 제기하여서 현재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미국 기술직업협회는 미국 내 반이민 단체 중 하나입니다.
마침 트럼프 행정부도 OPT 제도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PT폐지에 대한 소송
미국 기술직업협회를 비롯하여 OPT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미국 이민법 상에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꼬집어서, STEM 분야에서는 2년 간의 OPT 기간이 허락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미국이민국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미이민국과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미국 내 친이민단체와 미국이민변호사 협회 등은 OPT 제도는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원은 미국 이민법 상에는 OPT를 허가하는 명시적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민국이 1952년도에 자체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일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게도 OPT를 통한 근무허가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민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규칙이 입법부가 행정부에 위임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아니면 권한을 넘어선 위법행위인지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OPT 폐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0 이민정책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을 2020년 재선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정하고 초강경 이민 정책들을 극대화하겠다며 ‘실행의 한해’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더 강화된 반이민정책적 조치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과 관련하여 복지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거절하고, 미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족에게만 영주권을 승인하는 정책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는 특히 가족이민 위주로 되어 있는 미국의 영주권 발급 제도를 이민신청자 개인의 학력과 기술, 경력 등 능력에 따라 발급하는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일대 전환하는 캠페인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경력 허위 문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의 경우 H-1B비자의 발급과 갱신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의 취업을 위한 H-4 비자 제도를 폐지하여 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취업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도 발표됐습니다. 특히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프로그램 처럼 유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학 후 미국에의 체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학 비자를 거절하는 강화된 심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L-1 비자 역시 취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L-1 비자는 본사와 지사의 관계만 입증하면 본사, 지사간의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주재원 비자 중 ‘전문기술 직원’의 정의를 재 규정하여 미국의 급여 기준에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도 추가 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국가의 안보와 미국 내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취지에 기반하고 있는 한 2020년에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비자 규제가 더욱 강화 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직업을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취업비자 및 주재원 비자의 취득기준은 더욱 높아지고 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의 길은 영주권 취득이 아니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NIW와 EB-1 등을 통한 미국 취업영주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Merit-based Immigration (능력위주의 이민정책)의 노선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와 이민과 관련된 정책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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