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한국의 재외국민 등록법과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이후에 리엔트리 퍼밋과는 관계없이 재외국민 신고와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 해외이주법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예전처럼 거주여권을 별도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일반 여권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재외국민주민증록증을 발급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 신고시에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외국민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 의료보험이 중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 & 재외국민 신고방법
재외국민신고는 미국에 있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영사관에서, 한국에 있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신고를 할 경우 의료보험이 중단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신고는 미국에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영사관에서, 한국에 있는 경우 외교부 영사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귀국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이주 &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기존에는 해외이주 및 재외국민신고를 하면, 거주 여권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했으나, 최근에는 거주여권 제도는 폐지가 되어서 일반 여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를 통해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되면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재외국민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 & 재외국민 신고를 안하면?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신고가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신고 기간이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한 경우에 동사무소 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국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거주자 불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지 이주자, 이민 출국자 또는 재외국민 출국자 등으로 나오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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