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안 미국 학생 비자 말고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현재 미국에 학생비자(F1)로 거주하고 있는데 일이 생겨서 이번 학기 미국 학교를 취소하고 가을학기에 대학을 다시 미국으로 갈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안 미국 학생 비자 말고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학교 등록을 안 하시고, 미국에 체류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DSO의 여행허가 서명을 받은, 유효한 I-20가 있어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관광비자 등으로 신분변경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입니다. 현재, 휴학하신 상태이므로, 휴학 후, 미국 재입국시에는 새로 발급된 I-20를 요구할 것입니다.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새 학기를 등록해야, 새로운 I-20가 발급되므로, 미국을 입국..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F/M)유학비자를 위한 대학교 입학허가서 질문 중, 기소유예 처분받았으면 no에 체크해도되나요?
Q. 유학비자를 위한 대학교 입학허가서 질문 중에, 당신은 (판결이 보류되더라도) 법 위반, 경범죄 및/또는 중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는가? 또는 만약 아직 미결 상태일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보상, 징역 또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초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오직 교통법규만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벌금이 부과되었는가? 저는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받았으면 no에 체크해도되나요? A. 미국 학생비자(F-1)를 위한 DS-160 비자 신청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대학교 지원원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법 위반 등의 사유로 기소가 된 것은 맞으로, YES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질문이 어느 신청서 또는 어느 서류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 OPT 중 한국 귀국 후 다시 F2 비자 신청
Q.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후 OPT로 체류하다가, OPT 시작 3달 후쯤, 한국에서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OPT 시작일로부터 3달 동안 학위 관련 직장을 찾지 못하여 학교에 보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민법상의 규정대로, OPT 시작일로부터 3달 내에 직장 보고를 하지 못하였기에, 그 이후의 미국 내 체류기간을 overstay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중인 아내를 다시 만나러 미국에 들어가려 했으나, OPT unemployment 로 기존의 F1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생각하여, F1으로의 입국을 포기하였고, ESTA 신청을 하여 미국입국을 하여 하였으나, ESTA 신청서에 F1 overstay 경력이 있다고 함으로서, ESTA 발급이 거..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 거절, 5개월 후, 다시 학생비자 신청
Q. 저는 2017년 6월 경에 미국 관광비자 (B1B2) 를 신청하였으나, 미국 국적이민법 214(b), 한국에서의 연고부족으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모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다시 학생비자 (F1)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트럼프 정권 이후, ESTA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 기타 이민법 위반 내용 등), 미국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신청인의 재정능력과 재직상태 및 지위, 미국방문이유 및 자세한 일정 사항 등을 제시하면 그 비자가 발급되는 편..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비숙련직과 미국 비자발급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미국 이민과 비자의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에서, 반이민정책적인 노선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숙련직 최종인터뷰 시에, 스폰서와 신청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AP 또는 TP 등으로 케이스가 전환되어,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AP 또는 TP 가 언제 정상적 궤도로 돌아올지 알 수 없으며, 또한, 현재 어느 기관에서 어느 심사를 하고 있는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이민신청자 분들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에 ..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