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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55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환학생 가는데, 오래된 잔고증명서 제출해도 될까요? Q. 제가 8월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데 곧 I-20을 배송받을 예정이고 sevis 납부하라고 그 학교에서 메일이와서 납부를 해버렸는데요. 찾아보니 미국학교 학사시작일 120일전부터 비자인터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6월 중후반즈음인데... 벌써 sevis납부해서 영수증도 뽑았고 재정증명서도 뽑아놨습니다. 두개 다 6월에 4월꺼를 가져가도 상관없을까요...? A. SEVIS 납입영수증은 별 문제가 없으니, 재정보증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일반적으로 30일이내에서 2주 이내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오래된 잔고증명서로 추가서류요청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 학생비자 발급과 관련한 재정보증에 대한 F&Q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안 미국 학생 비자 말고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현재 미국에 학생비자(F1)로 거주하고 있는데 일이 생겨서 이번 학기 미국 학교를 취소하고 가을학기에 대학을 다시 미국으로 갈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안 미국 학생 비자 말고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학교 등록을 안 하시고, 미국에 체류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DSO의 여행허가 서명을 받은, 유효한 I-20가 있어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관광비자 등으로 신분변경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입니다. 현재, 휴학하신 상태이므로, 휴학 후, 미국 재입국시에는 새로 발급된 I-20를 요구할 것입니다.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새 학기를 등록해야, 새로운 I-20가 발급되므로, 미국을 입국..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이번에 제대 후에 비자를 받아 재입국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꼭 학기 시작 한 달 전에 미국을 들어갈 수 있나요?? Q. 이번에 제대 후에 비자를 받아 재입국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꼭 학기 시작 한 달 전에 미국을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님 좀더 일찍 들어갈수있나요? A. 미국 학생비자(F-1)는 I-20 상에 나와있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일찍 가는 방법은 다른 관광비자 (B)를 받아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F비자로 들어가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조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학시 시작 전, 30일 이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F/M)유학비자를 위한 대학교 입학허가서 질문 중, 기소유예 처분받았으면 no에 체크해도되나요? Q. 유학비자를 위한 대학교 입학허가서 질문 중에, 당신은 (판결이 보류되더라도) 법 위반, 경범죄 및/또는 중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는가? 또는 만약 아직 미결 상태일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보상, 징역 또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초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오직 교통법규만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벌금이 부과되었는가? 저는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받았으면 no에 체크해도되나요? A. 미국 학생비자(F-1)를 위한 DS-160 비자 신청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대학교 지원원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법 위반 등의 사유로 기소가 된 것은 맞으로, YES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질문이 어느 신청서 또는 어느 서류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 OPT 중 한국 귀국 후 다시 F2 비자 신청 Q.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후 OPT로 체류하다가, OPT 시작 3달 후쯤, 한국에서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OPT 시작일로부터 3달 동안 학위 관련 직장을 찾지 못하여 학교에 보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민법상의 규정대로, OPT 시작일로부터 3달 내에 직장 보고를 하지 못하였기에, 그 이후의 미국 내 체류기간을 overstay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중인 아내를 다시 만나러 미국에 들어가려 했으나, OPT unemployment 로 기존의 F1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생각하여, F1으로의 입국을 포기하였고, ESTA 신청을 하여 미국입국을 하여 하였으나, ESTA 신청서에 F1 overstay 경력이 있다고 함으로서, ESTA 발급이 거..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미국 F1 비자 만료 후, 재입국 문제 Q. 저는 현재 F1 비자로 보스톤에 거주중이고, I-20 는 올해 5월 11일까지 입니다. 학교측에 문의한 결과 5월 11일 만료 후 6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7월 10일 전까지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F2 비자로 있는 두 아이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국제콩쿠르에 참가하게 되어 5월 초에 독일에 갔다가 5월 11일이 지난 14일에 재입국할 예정인데.. 그때는 학생비자로 입국할 수 없으므로 이스타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6월 말에 끝나기때문에 마무리 하고 한국으로 귀국(6월 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제가 F1비자가 유효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스타비자로 미국에 재입국 하는 순간 제 아이들도 당연히 F2 비자가 무효가..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보유자인데 유투버로 수익이 가능한가요? Q.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생활하는 유학생은 유튜버로써 수익을 내면 불법인가요? A. 유투버 활동을 통한 수익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미국 이민법 내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현재 추세로 보건데, 수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투버 활동을 미국 내에서 하고 있으므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투버 수익금액을 어느 계좌로 송금받으시는지 모르겠으나,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투버를 통한 팔로워나 기타 영향력이 많으신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한 미국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A. 미국 세무당국에서 모든 비이민비자 체류자들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유투버를 통한 수익금액이 커지면, 미국 세무당국..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무직이면 미국 비자 받기가 힘든가요? Q. LA에 가려고 합니다 23일 정도요.. 근데 제가 휴학하고 여행가는거라 무직상태거든요.. 혹시 무직은 비자받기힘든가요?? 그리고 비자신청은 인터넷으로하다가 안됀다고하면 아예 못가는건가요?? 그리고 공항에서 불법쳬류자 잡아내려고 검사받는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에 출장 또는 단순 여행을 위한 방문을 위해선 온라인 여행허가서인 ESTA만으로도 미국 입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그 체류기간은 입국당 90일로 한정됩니다. 온라인 여행허가서인 미국 이스타 (ESTA)의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 발급은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 2022. 6. 21.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 거절, 5개월 후, 다시 학생비자 신청 Q. 저는 2017년 6월 경에 미국 관광비자 (B1B2) 를 신청하였으나, 미국 국적이민법 214(b), 한국에서의 연고부족으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모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다시 학생비자 (F1)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트럼프 정권 이후, ESTA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 기타 이민법 위반 내용 등), 미국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신청인의 재정능력과 재직상태 및 지위, 미국방문이유 및 자세한 일정 사항 등을 제시하면 그 비자가 발급되는 편..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방법이 가능한 일인가요? 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어학연수 생활중인 F-1비자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올해 4월 3일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짧은 방학기간 동안 3월 26일~3월 29일을 캐나다로 여행 계획이 있어서, I-20에 Travel signature을 받기 위해 사무실에 들렸는데, 올해 3월 23일에 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그래서 저는 다음 학기를 듣지 않아서 F-1비자를 이용해 여행이 끝나고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ESTA 비자를 신청해서 그것을 통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방법이나 여행을 취소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A. 네, 가능한 방법입니다. 3월 23일날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으므로, 미국 내에서 .. 2022. 6. 15.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F2A)- 불법체류자인 배우자와 자녀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와이프와 아이 두명(8세, 9세)은 현재 불체입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분변경 후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자녀와 와이프는 3년 정도 불체인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A. 정확하게 영주권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자녀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Follow to join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8세, 9세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라 불법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입국 금지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인인 배우자분의 경우 1년 이상 불법체류 중이라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경우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으로, 배우자 분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후 waiver를 신청 하여 입국금지에 대.. 2022. 6. 9.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비숙련직과 미국 비자발급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미국 이민과 비자의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에서, 반이민정책적인 노선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숙련직 최종인터뷰 시에, 스폰서와 신청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AP 또는 TP 등으로 케이스가 전환되어,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AP 또는 TP 가 언제 정상적 궤도로 돌아올지 알 수 없으며, 또한, 현재 어느 기관에서 어느 심사를 하고 있는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이민신청자 분들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에 ..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