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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55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진행 중 동반자녀 나이가 21세가 넘을 경우 A.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해 해당된다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Priority Date이 2005년 1월이고, Apporoval Date이 2010년 1월 이라면 인터뷰 당시의 자녀 나이에서 이 승인 기간인 5년의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 즉 이민비자 인터뷰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25세라면 그 나이에서 승인 기간인 5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 하셔서 인터뷰 시 자녀의 나이에서 5를 뺐을때 21세 미만이라면 가능 합니다. A.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기 때문에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만 유지하고 있다면 신분에 변화가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A. 오바마.. 2022. 3. 2.
[연율이민법인] Short-Term Student 비자 A.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외국의 주재미국대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영국 내 타당한 거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글쓰긴 분께선 영국에서 유학중이시니 사유가 있긴 하나, 영국 내 허용 체류기간이 조금 짧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체류허용이 언제까지 일지요? A. 한국 은행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교환비자 (J-1)를 발급받게 위해서는 미국 내 학교나 기관의 교환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시고 합격하셔야 합니다. 교환비자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 요구하는 조건이 상이해서 자격요건을 현재 이야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입증해야할 strong tie 해당국..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신청시 발급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하게 되면 귀하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약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A. 우선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이민 청원서인 I-130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는 초청시점으로부터 약 6년 후에나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귀하를 초청 하고 약 6년 동안은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F-1신분의 경우 체류 기간이 D/S로 표기 되기 때문에 계속 I-20만 유지 한다면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청이민 신청이 되어 있어도 앞으로 6년 정도는 지금과 동일하게 F-1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A...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및 자녀의 학생비자 신청 (F2A)- 가족초청 이민 A.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셨고, 따님이 미국에 입국하여 유학을 하고 싶으신 케이스군요. 안타깝게도,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까지 난 상태인 경우에는,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이민비자의 원칙 상,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비이민비자의 목적이 이루진 후에는 한국 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비이민비자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따님이 유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영주권 초청 이전에, 미리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카테고리 (F2B)로 진행을 하시는 만큼, 최종 영주권 .. 2022. 2. 18.
[연율이민] 미국자녀초청 - 양녀로 입양 후 영주권취득가능 한가요? A. 질문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양녀로 만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을 받은 후에 양부모님과 2년간 실제로 함께 거주한 후에, 양부모님을 통해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 I-864 재정보증서를 이민국에 접수함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주권 수속은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소요됩니다. 미국 입양 및 영주권 신청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될 수 있으면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 2022. 2. 16.
[연율이민법인] 미국 포닥 후, NIW 진행 - 논문 갯수와 기간 A. 미국 이민법 상, 논문의 개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만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논문의 수는 일반적으로 3~4개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보다 적다고 해서, 꼭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논문의 제출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나,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갯수와 양이 중요하기보다는, 논문의 퀄리티와 저널의 수준,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주제와 본인의 커리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져 왔으며, 논문의 주제 및 본인의 강점 및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풀어내면 됩니다. ​ NIW나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승인여부는 6개월 이내로 알 수 있습..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 신청 후, 비이민비자의 발급 가능성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고, 또 많이 발급받는 미국 비이민비자의 종류는 유학생비자 (F-1), 관광비자 (B1B2), 교환비자 (J), 주재원비자 (L), 투자자비자 (E-2)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이민 비자는 이름 그대로 방문목적이 미국이민을 위한 것이 아닌, 방문 목적을 위한 단기 체류용을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이민비자의 주된 심사내용은 각 비자의 방문목적에 대한 자격요건과 미국 입국 후에, 미국에 이민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 *다음은 비이민비자의 인터뷰질문의 일부 내용들입니다. 즉, 위 인터뷰 질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이민비자에 대한 인터뷰 질문은 ..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