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및 자녀의 학생비자 신청 (F2A)- 가족초청 이민
A.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셨고, 따님이 미국에 입국하여 유학을 하고 싶으신 케이스군요. 안타깝게도,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까지 난 상태인 경우에는,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이민비자의 원칙 상,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비이민비자의 목적이 이루진 후에는 한국 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비이민비자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따님이 유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영주권 초청 이전에, 미리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카테고리 (F2B)로 진행을 하시는 만큼, 최종 영주권 ..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미국 포닥 후, NIW 진행 - 논문 갯수와 기간
A. 미국 이민법 상, 논문의 개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만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논문의 수는 일반적으로 3~4개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보다 적다고 해서, 꼭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논문의 제출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나,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갯수와 양이 중요하기보다는, 논문의 퀄리티와 저널의 수준,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주제와 본인의 커리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져 왔으며, 논문의 주제 및 본인의 강점 및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풀어내면 됩니다. NIW나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승인여부는 6개월 이내로 알 수 있습..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 신청 후, 비이민비자의 발급 가능성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고, 또 많이 발급받는 미국 비이민비자의 종류는 유학생비자 (F-1), 관광비자 (B1B2), 교환비자 (J), 주재원비자 (L), 투자자비자 (E-2)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이민 비자는 이름 그대로 방문목적이 미국이민을 위한 것이 아닌, 방문 목적을 위한 단기 체류용을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이민비자의 주된 심사내용은 각 비자의 방문목적에 대한 자격요건과 미국 입국 후에, 미국에 이민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은 비이민비자의 인터뷰질문의 일부 내용들입니다. 즉, 위 인터뷰 질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이민비자에 대한 인터뷰 질문은 ..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