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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 거절, 5개월 후, 다시 학생비자 신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2017년 6월 경에 미국 관광비자 (B1B2) 를 신청하였으나, 미국 국적이민법 214(b), 한국에서의 연고부족으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모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다시 학생비자 (F1)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트럼프 정권 이후, ESTA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 기타 이민법 위반 내용 등), 미국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신청인의 재정능력과 재직상태 및 지위, 미국방문이유 및 자세한 일정 사항 등을 제시하면 그 비자가 발급되는 편이나, 이 신청인의 경우는 한국에서의 연고를 확실히 하는 연고부족으로 인하여 첫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이 거절된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 거절, 5개월 후, 다시 학생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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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거절 이후, 학생비자 신청은 가능하며, 어떤 학교와 프로그램, 학위과정, 현재 재직상태에서의 연결상태, 필요성 정도와 신청인의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첫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이 거절되었으므로, 그 비자거절에 대한 자세한 사유서 및 진술서가 필요하며, DS-160 상에 기재될 거절 사유 역시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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