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17년 6월 경에 미국 관광비자 (B1B2) 를 신청하였으나, 미국 국적이민법 214(b), 한국에서의 연고부족으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모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다시 학생비자 (F1)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A. 트럼프 정권 이후, ESTA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 기타 이민법 위반 내용 등), 미국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신청인의 재정능력과 재직상태 및 지위, 미국방문이유 및 자세한 일정 사항 등을 제시하면 그 비자가 발급되는 편이나, 이 신청인의 경우는 한국에서의 연고를 확실히 하는 연고부족으로 인하여 첫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이 거절된 것 같습니다.
관광비자 거절 이후, 학생비자 신청은 가능하며, 어떤 학교와 프로그램, 학위과정, 현재 재직상태에서의 연결상태, 필요성 정도와 신청인의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첫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이 거절되었으므로, 그 비자거절에 대한 자세한 사유서 및 진술서가 필요하며, DS-160 상에 기재될 거절 사유 역시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비자 > 관광비자(B1,B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재입국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있다가 입국해야 좀 안전할까요? (0) | 2022.06.20 |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및 관광비자 (B1B2) 발급 (0) | 2022.06.20 |
[연율이민법인] 목사님의 관광비자 (0) | 2022.06.20 |
[연율이민법인] 미국 B2 비자 받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0) | 2022.06.20 |
[연율이민법인] 여권에 이라크 비자도장이 찍힌 여권을 사용해도 비자발급시 또는 출입국시 불이익이나 문제가 없을까요? (0) | 2022.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