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미국 체류중이구요 b비자로 11/5일에 입국했습니다. 귀국일은 3월30일이나 4/2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입국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있다가 입국해야 좀 안전할까요? 4번정도 미국에 왔습니다 3년전 두달반 뉴욕에서 다른주 여행 몇번 정도하고 돌아오고 일년전 사이판 6일정도 갔다 왔구요. 작년 9월 일주일 엘에이 라스베가스 여행하고 돌아 갔고 4번째는 이번에 뉴욕에서 입국했습니다. 147일정도 체류하게 되겠네요 요번엔 뉴욕에 이주 있다가 아틀란타에서 지금 두달정도 있었고 귀국전에 엘에이 라스베가스 갔다가 귀국할 생각인데, 재입국 가능할지 재입국시 심사관에게 뭐라고 증명해줘야 할지 언제 재입국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A.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B1B2, 관광비자가 입국 시마다 6개월의 체류기간을 보장한다고 해서, 장기체류를 한다거나, 미국방문 빈도수가 매우 높은 경우, 입국 시에 추가적인 방문목적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한 일수와 한국 또는 외국 내에서 체류한 일수를 비교하게 되며, 그 일수 차이가 비슷하거나 혹은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상재거으로 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당분간 미국입국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체류를 한 이력이 있는데,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입국심사관으로 하여금 미국 이민자에 준한다고 판단하게 만들며,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순수한 관광만을 하였는지, 오랜 기간동안 관광을 하면서 생활비 등은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이미 장기체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에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방문목적이 불투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답변이 나오는 경우, 2차 심사를 통한 소지품 검사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제되는 물건이 나오는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고, 미국 이민법이 규정하는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등, 오버스테이 등을 만들지 않는 경우, 관광비자로의 다음 재입국이 반드시 거절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으며, 그 시일 역시 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한 기간일수에 두 세달을 더한 기간 후에 다시 입국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나, 이 경우 역시 해당 입국심사관의 인터뷰에 의한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안전하게 여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비자 > 관광비자(B1,B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입국할때 작년에 체류한것도 기록에 남아있나요? (0) | 2022.06.21 |
---|---|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무보수로 일해도 불법인가요? (0) | 2022.06.21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및 관광비자 (B1B2) 발급 (0) | 2022.06.20 |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 거절, 5개월 후, 다시 학생비자 신청 (0) | 2022.06.20 |
[연율이민법인] 목사님의 관광비자 (0) | 2022.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