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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무보수로 일해도 불법인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관광비자로 발급 받은 후에, 현지에 돈을 안받는 조건으로 무료로 식당같은 곳에서 일을 해도 불법인가요? 자원봉사개념으로 여쭤봅니다.

 

 

A. 미국 내에서는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미국 관광비자(B1B2)나 ESTA 모두 미국 내에서 관광 또는 단순 출장만을 허용하므로, 그 외의 목적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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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괜찮을 것 같지만, 미국이민국은 한인식당, 일식 또는 중식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에 대한 불시검문이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이런 아르바이트 생들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임금지불을 받으므로, 소득없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우겨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일한 것 자체만으로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추방의 소지도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무보수로 일해도 불법인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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