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벌금전과는 2년 후에 말소된다는게 사실인가요 ? 2년이 지나 기록이 말소되면 해외여행이나 비자발급시에 범죄사실이 없다고 적어도 되나요 ? |
A.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개인신상의 보호와 커리어 상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벌금형 전과 등은 범죄회보서라는 범죄경력서류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받으면, 모든 기소이력이 뜨게 됩니다.
문제는, 실효되었다고 하여서 범죄이력(기소 및 체포) 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ESTA 이스타난 관광비자(B1B2) 의 경우, 주요 질문 사항은 “이전에 체포되었거나 기소된 이력 등 범죄이력이 있습니까?” 로서, 실효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력 및 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자신청서에는 Yes라고 하셔야 하며, ESTA 이스타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미국 방문을 위해선 미국대사관에서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관광비자 ( B1B2)로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며, 이 경우에도 범죄이력은 yes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내용에 대한 판결문과 벌과금납부증명서를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며, 범죄내용이 음주운전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 (CIMT) 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자신청과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전 저희 고객 분 중에,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이력이 말소되어서 비자신청서에 범죄이력 및 기소내역에 NO라고 체크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기존의 범죄이력은 오래되어 비자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받았으나, 오히려 범죄이력 없다고 기입한 것이 화근이 되어, ‘위증’이란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위증으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이를 번복할만한 증거가 채택되기는 매우 어려우며, 영구적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비자 > 관광비자(B1,B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B-2 VISA 미국 입국시 체류기간에 대해서 (0) | 2022.06.21 |
---|---|
[연율이민법인] 미국 유학비자 거절되었는데, 기존에 발급받은 관광비자까지 취소되는 건가요? (0) | 2022.06.21 |
[연율이민법인] 입국할때 작년에 체류한것도 기록에 남아있나요? (0) | 2022.06.21 |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무보수로 일해도 불법인가요? (0) | 2022.06.21 |
[연율이민법인] 재입국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있다가 입국해야 좀 안전할까요? (0) | 2022.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