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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B-2 VISA 미국 입국시 체류기간에 대해서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L-1/2 VISA로 거주하고 있고, VISA가 올 6월 만료되어 가족 모두 한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10th grade인 딸을 미국사립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6월에 한국에 돌아가면 F-1 VISA를 받아 딸아이를 8월에 미국에 보낼 예정인데, 제 아내가 B-2 VISA가 있어 처음 6개월을 함께 지내며 set up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후엔Guardian에게맡기구요).

궁금한점은, 이경우 제 아내가 올 8월에 딸아이와 같이 미국 입국할 때 체류기간을 6개월이라고 말해야하나요? 

stamp를 혹시 1,2개월만 찍어주거나, 입국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항공권도 한국에서 편도로 미국에 올 경우 이사 안에 불리하게 작용할수있나요?


 


A. 미국 입국 심사 시에는 가능한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에는 한 두달만 있을 것이라 체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미국 CBP에 출국기록이 남으므로, 다음 미국 입국시에 확인이 되며, 설상가상으로, 처음 입국 심사시에 이야기했던 출국시기와 실제 출국시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도 있습니다. 물론 매우 rare한 케이스로 흔히 일어나는 케이스는 아니나, 미국 CBP와 Port of Entry에서의 입국심사관은 미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모든 이에 대한 필요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B1B2 미국 관광비자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180일의 합법적 체류기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6개월 체류할 것이라 하여서 입국이 거절된다거나, 그 체류기간을 줄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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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재원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다가, 근시일 내에 다시 미국으로 방문하는 만큼, 방문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간은 100일 (이스타에서 허용하는 90일을 살짝 남긴 기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정확한 입국심사준비는 미국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귀국행 티켓은 입국심사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취소가능한 것이므로, 미국 입국심사관이 크게 비중을 두고 확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체류 또는 미국 입국 후 비자변경 등을 통한 장기체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귀국행 티켓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합법적인 요구사항이므로,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이민법인] B-2 VISA 미국 입국시 체류기간에 대해서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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