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폭력과 손괴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미국에 관광가고 싶은데 이스타나 미국비자 신청하면 되나요? 발급이 되나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저지른 것은 본인이 입을 열지 않고 전과기록을 내지 않는 이상 영사가 확인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
A. 미국국토안전부 (Department Homeland Security)와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기관 (CBP)는 미국 비자 신청인과 입국하려는 방문객에 대해서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출입국기록은 기본이며, 범죄/전과기록, 체포기록, 입국거절 기록, 오버스테이/불법체류 기록, 미국 내 가족 신분에 대한 기록, 이스타 신청서 답변에 대한 기록, 이전 이민청원서에 대한 기록 등 그 기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것이라는 내용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미국입국을 위해선, ESTA 이스타 신청서나 비자 신청서인 DS-160 상에 체포 및 기소 이력과 전과기록에 대해서 서술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범죄회보서 상에 실효된 형으로, 범죄기록이 뜨지 않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이 있음은 변함없는 사실로, 반드시 미국 입국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일 실효되었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없음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증'이란 문제로 이어져서, 미국법상에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미국 ESTA는 비자가 아니므로, ESTA 이스타에는 전과기록을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ESTA 이스타는 비자가 아니긴 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여행허가서 승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미국 ESTA 이스타를 포함한 미국 관광비자 등 미국 입국에 필요한 이스타와 여행 비자는 전과기록/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승인거절사유가 됩니다. 이스타의 경우에는, 범죄회보서 상에 기록이 있거나, 체포된 기록이 있는 경우, 거절이 됩니다. ESTA 이스타에 대한 답변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스타 신청서에 전과기록 등이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 거짓답변으로 인해서 승인이 날 수도 있으나,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범죄기록이 조회가 되어 그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통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거짓답변으로 이스타가 승인된 경우,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 입국심사시에 본인의 범죄기록 자체는 충분히 조사하고 열람이 가능한 사항으로,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타가 승인난데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스타 신청은 거절되므로, 이스타 신청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을 하는 경우 거절로 이어져서, 이스타 거절이력이란 경력이 전과이력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집니다. 이스타 거절기록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러한 기록은 만들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과의 내용에 따라서, 비자는 잘 승인되며, 거절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웨이버와 같은 사면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능한 비자는 미국 관광비자 (B1B2)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소된 전과기록에 대한 미국 관광비자 신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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