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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 직업이 없다면?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직장 그만둔 백수는 관광용 미국비자 신청해서 받기 힘든가요?
직장 그만둔지 꽤 오래됐고 전업투자하고 있는데요.


 

 

A. 미국 관광비자(B1B2) 신청 시에는, 한국 내의 기반 입증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직장/직위/소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택 근무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반이 부족하나, 재택근무를 통한 기관이나 회사소속이 있거나, 혹은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직장과 소득여부로 미국 관광비자가 잘 발급되기도 합니다.

미국 관광비자(B1B2)를 신청하였다가, 별다른 범죄이력이나 불법행위 경력이 없더라도, 한국 내의 기반입증 부족으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미국 이스타 ESTA 발급도 모두 거절되므로, 한국 내 기반입증이 불안한 경우에는,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 직업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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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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