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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불법브로커 취업비자 취득 후, 미국 관광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05년도쯤에 미국취업비자를 불법브로커에게 받아서 2년간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은 지켜서 한국으로 나왔으나, 당시에는 20대라 부모님이 해주시는데로 움직인거라, 사실 어떤 종류의 비자인지, 비자가 나왔으면 괜찮은건가 했을뿐
비자의 종류까지 체크를 못했는데..

그 비자의 종류가 80년대에 발급가능했던 취업비자였던가봅니다. 저는 80년대생이라 그 비자가 불가능한거죠. 지문을 찍으면 그 비자가 뜨니 입국심사에서 거절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미국캠프를 가게 될경우가 생겨서이 문제가 다시 궁금해집니다. 여행으로도 미국입국은 불가능할까요? 


 

 

A. 작년에 진행한 케이스 중에 불법브로커를 통한 비자발급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불법브로커를 통한 단순 관광비자(B1B2) 를 발급받으셨고, 그 외에 음주운전 경력으로 미국 관광비자 재발급을 진행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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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해당 비자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그 비자는 80년 대에만 발급되는 비자일 수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받으신 비자와 비자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기반입증 등을 준비하여서 미국비자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불법브로커 사안은 복잡한 문제를 가지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브로커 취업비자 취득 후, 미국 관광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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