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B-1 비자로 현재 미국에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미국 B-1 상용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시면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비이민비자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조정절차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는 '90-day rule'이 있는데, 이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는 초청 또는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여 신분을 조정하는 시도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90일 이전에 이러한 이민청원서의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이민법상 'fraud'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혼인신고도 미국 입국일 90일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0일 이후에 혼인신고 하신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이민 청원서를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이민절차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더라도 12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국 관광비자 상의 체류기간 초과로 필연적인 unlawful presence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미국 이민법 상 'POSABAG'이라 일컬어지는 기간으로 'authorized period of stay'로서 잠정적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미국이민법에서 안전하게 유지되는 기간은 아니며, 추후에 미국이민청원이 최종 거절되는 경우, unlawful presence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Unlawful presence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비이민비자의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이후이므로, 미국 관광비자의 연장신청은 보통 거절되어집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은 I-130 배우자초청이민 청원서와 신분조정청원서가 함께 접수되고, 절차기간 내에 추방되거나 영주권이 거절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에 계신 현지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바로는, 신분조정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약혼자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혼인을 하신 이후에, 영주권 진행을 하시거나, 미국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고 미국에서 출국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출국일 기준으로 10~12 개월 이후면, 이민비자 CR-1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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